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