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세무 및 특허: 검찰청 (FGR)에 의한 출두자 상황 변경

by Maestro posted May 2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및 특허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 경우, 일부 사건은 검찰청 (FGR)  특수부 (SEIDO) 및 재무부 (SHCP) 산하 특수부 (UIF)에서 담당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대하여, 검찰청 (FGR)은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관련 해명을 듣고자, 특정 일자 및 시간 출두 할 것을 통보 (Notificacion) 한다.


관련 통보장에는 증인 (Testigo), 범죄 혐의자 (Inculpado) 중에서 하나로 기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증인"자격 경우, 범죄 혐의 관련 주변인으로서 증언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존재하나, 사건 조사 및 증언을 통하여 증인에서 범죄 혐의자로 성격 전환을 검찰청 담당 검사에 의하여 진행 가능하다.


"증인" 성격으로 출두한다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동행 가능하지 않다 (참고로, 검찰청 검사 질문이 이상하거나 (유도성 질문), 시간이 오래 경과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추후, 서면 혹은 다른 날짜에 다시 출두하여 답변하다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 혐의자" 성격 출두한다면, 변호사 동행이 의무되어지고, 국선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사례 경우, 세무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 범죄 혐의 관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통역 및 검찰청 질문 관련 잘못된 법적 답변으로 "범죄 혐의자" 성격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