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사업체와 멕시코 관공서 사이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종종 관료 주의라는 현실 장벽 앞에 "변호사"라는 직책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행정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중, "빠른 결정 및 집행" 이라는 면에서, 행정 제고를 우선한다고 학부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실무에서 보았을 때, 이민 행정 당국의 터무니 없는 결정에 앞에서 언급한 장점때문에 행정 제고를 선택하지만...
행정 제고 결정 되기 까지 평균 4개월...
승소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 제고 결정문에 대한 이행 최대 4개월..
별도, 이런 저런 보충 서류들을 요구하며 괴롭힐 때는 정말로 "멕시코 관공서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진다".
멕시코 20 여년 기간 동안 배운 것은 "인내심"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