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택 공사 (INFONAVIT) 측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공문을 받고 (예를 들면, 직원 주택 채무 관련 연대 의무, 벌금, etc), 해당 사항이 불법이라고 판단 될시, 사업자측은 언급 주택 공사측에, "통보 받은 공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 (검토)하여 달라"는 행정 제고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공사 관련 행정 제고 이름은 Recurso de inconformidad 스페인어 명칭이다.
공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행정 제고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직원 경우, 30일안에 행정 제고 신청 가능하다. 행정 제고 결정이 잘못 되어있다고 생각시,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