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표, 수입 및 판매

by Maestro posted Apr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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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전에 자문 요청 드렸던 상표권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한국의 상품 브랜드들을 멕시코의 xxx 유통사에 입점시키고자 합니다.

이전에 문의 드린 특정 브랜드 이외에도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어떠한 곳은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이고

어떤한 곳은 아무런 상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출자가 한국 xxx 브랜드 – 수입자가 멕시코 유통사혹은 한국 xxx 브랜드의 멕시코 지사 – 멕시코 유통사로 전달인 경우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 등록이 먼저 추진 되어야 하는  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한국 혹은 외국 상품을 멕시코로 수입을 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표권 등록이 먼저 추진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해당 상품 판매하실 목적이시라면, 상표 등록을 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천을 하여드리는 것은, 하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첫번째. 관세청은 멕시코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수입 통관 절차 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통관 보류 후, 상표 등록권자에게 이메일 혹은 휴대폰을 통하여, 수입 물품에 대하여 연관성 여부를 질문하고, 만약,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번째. 멕시코에서 수입 상품 판매시, 멕시코 상표권자는 판매 물품이 자신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멕시코 특허청 (IMPI)을 통하여, 압류 및 행정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세번째. 행정 소송과는 독립적으로 형사 소송 및 민사 소송을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 소송 경우, 관련 상품 유사성에 대한 전문 의견을 멕시코 특허청에 요청합니다.


민사 소송 경우, 판매 상품에 대한 매출 정보를 법원을 통하여 요구하고, 해당 매출 근거, 특정 %를 피해 보상 금액으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