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재문들에서 추가 근무 시간 (Horas extras) 에 대한 상급 법원 (3°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de Trabajo del Primer Circuito) 판례(Jurisprudencia) 분석 및 영향, 그리고,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근무 시간에 대한 고찰 (考察)편에서, 일일근무를 다루어 보았다면, 이번 연재(連載)에서는 주중, 혹은 연중 휴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주중 휴무 ((週中休務)
멕시코 연방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 A부, IV절 및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69조에서 주중 휴가에 대하여 논(論)하고 있는데 (잠깐, 기회가 된다면 논하겠지만, 노동법은 헌법의 부가법 (Una especie de reglamento)이라고도 말을 할 수있다), 동법 69조는 다음과 같이 명(命)하고 있다.
Art.69.LFT Por cada seis días de trabajo disfrutará el trabajador de un día de descanso, por lo menos, con goce de salario integro (노동자는 매6일에 대하여 정상 임금을 지불받으며 최소 하루를 쉰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으로 쉬는 요일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동법 71조에 의하면, 쉬는 요일은 가능하다면 일요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직업의 특성상 (클럽, 영화관,백화점등등) 일요일날 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정상 일급의 25%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위에서 말하는 정상 일급의 25%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일요일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만약,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도 납기 문제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일요일날 일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판례: Registro No.215698, Octava Epoca, Tribunal Colegiados de Circuito. Tesis aislada).
만약, 자신이 쉬는 날에 일을 한 경우에는 노동법(LFT) 73조에 의하여, 임금을 두배이상 지불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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