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근무 시간에 대한 고찰 (考察)

by Maestro posted Jan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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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는 2012년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한국 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태반(太半)이다. 대부분이 기존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들이 해왔던 경험 (~~카더라! 통신)을 기반(基盤)으로 노동자들을 대하다 보니, 노동청에서 문제가 야기(惹起)되었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자각을 토대(土臺)로하여, 이전 연재에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재를 한것을 기회(機會)삼아 멕시코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노동자 혹은 직원과는 반드시 노동 계약서 (Contrato de trabajo)가 작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만약, 노동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노동청(JCT, Junta de Conciliacion y Trabajo)에 신고 (Demanda)를 하였을 시, 노동 계약이 언제 시작되었는 지의 증명 (Carga de trabajo)은 회사주 (Patron)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여야만 할것이다.

 노동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름, 국적, 나이, 성별, 결혼여부 및 노동자와 사업주의 주소지
  • 노동 계약 기간이 산정된 계약직인지 아닌지의 여부
  • 직원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직원이 일을 하는 장소
  • 근무 시간에 대한 명시
  • 임금 지불의 형태 및 방법
  • 임금 지불 날짜 및 장소
  • 노동법상 직원의 교육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의 방법
  • 주중 쉬는 날에 대한 명시, 휴가 및 사업주와 노동자간 체결된 다른 기타 조약

 위와는 별도로 하여, 회사마다의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을 노동법 및 헌법에 위배(違背)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무(勤務) 시간 (Jornada de Trabajo)은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 A 부분, I절 및 II, 그리고, 노동법(LFT, Ley Federal de Trabajo) 6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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