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하기와 같은 사항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및 중견 기업 경우, 비교적, 회계 세무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세무 신고 관련 하기와 같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소규모 사업체들 대부분은 국세청 세무 신고 관련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국세청 시스템 상 세무 신고 관련 의견서 (OCOF,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라고 합니다.
언급 의견서에는 세무 신고 누락 여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 내용이 잘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최근 5년간 세무 신고 누락 여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보다 세무 관련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가 진행되어있습니다. OCOF 는 국세청 시스템 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략 10 분 내, 사업체 전자 서명 (Contrasena, Fiel)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
OCOF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첨부 서류 하단 부분에 오른쪽...Enero/2015, Febrero/2015....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시며, 최소한 세무 신고만이라도 정확하게 하신다면,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첨부 서류 사업체는 2019년 전자 서명을 통하여, 최근 저희들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2015년 1월부터 세무 신고 누락이 표시되어있고, 담당 회계사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사업체 전자 서명도 없어서, 국세청 방문 사전 약속을 통하여 새로이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