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에서 멕시코 소재 사업장에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세무 관청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멕시코 관계 당국은 연관 매출 및 지출을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특별 소비세법 (LIEPS),관세법 (LA)등에 의거, 매출 혹은 비공제로 인정하고, 미납 세금 및 벌금을 부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멕시코 관공서 요청 공문을 받는 경우, 하기 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세무 당국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 etc)에 의한 대부분 통보는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을 통하여 통보되고 있으니, 이를 잘 관리한다 (전자 이메일 계정을 열어보지 않아도, 특정 기간 후에 통보 된것으로 법적 간주).
둘째. 공문에는 특정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Requerimiento) 및 안내 통보문 (Carta de Invitacion)이 존재한다. 서류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기간을 엄수한다.
세째. 요구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관련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하여, 세무 당국은 납세자와 상이한 세무 당국 기준에 따라, 세무 신고 정보 (회계, 세무 신고, 정보 신고, etc)를 재분류하고 있다.
언급 세무 당국 재분류는 법적으로 Iuris tantum 이라고 하여, 추후, 세무 법적 분쟁 발생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세무 당국 판단이 옳다고 행정 법원 (TFJA)은 판단하고 있다 (판례. Tesis. V-TASR-XXIX-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