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 멕시코 소재 일반 법인에 대한 법적 서류 및 회계 서류에 대한 감사 의뢰를 받는 데, 극히 일부 경우, 종교 단체 혹은 복지 재단에 대한 감사 의뢰도 받는다.
"해당 공익 단체 (종교, 복지) 관계자 대부분은 "멕시코 소득세법 (LISR) 상, 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그래서, 내부 관계자들을 위한 증빙 서류 (간이 영수증, etc)만 준비하면 된다. 세금은 현재까지 내본적이 한번도 없고, 이익 창출 단체도 아니다" 고 생각하고 계신다.
답변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소득세법 III 장, 79조 토대, "여러 단체 들 중, 공익 단체들은 소득세 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조건 충족 선행 필요).
-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동법, 86조 토대,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지출이 전자 영수증 (CFDI) 증빙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 혹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또는 목적과 상이하게 지출된 경우), 해당 지출은 세무상 지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즉, 신도 (종교 단체) 혹은 외부인 (복지 자금 조달)으로부터 금액 수령되었으나, 지출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은 소득 (Remanente distribuible)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 소득세 신고 Declaracion anual 신고 의무는 별도).
직업 상, 감사 대상 법인 관련 대부분 자료에 대한 진위 의문 및 관련 검증을 하고 있는 데, 공익 단체 경우, 상기 사실들을 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출 자료들에 대한 자료들을 증빙하기 위하여 꼼꼼히 관리하시지만, 세무 면에서는 비의도적으로 관리가 안된 경우가 비일 비재하니, 추후, 더 큰 사태 (벌금, 자산 압류, etc)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공익 단체 (종교 연관성 전혀 없음)는 종교 법인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있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