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매출 관련 외국 납부 소득세에 대하여 멕시코 소득세 상계 처리

by Maestro posted Mar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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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소득세 추징 관련, 전 세계적으로, 큰 골격에서 보았을 때, 두가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 국제 주의 (Renta mundial, Worldwide system): 소득세 원천이 일어나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국내 거주자 혹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 속지 주의 (Renta local o territorial, Territorial system): 소득세 발생 지역에 한정. 즉, 자국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추징

상기 두가지 체제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제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1세기 정보 , 재화 및 서비스 교류가 활발하여 지며, 국제 교류가 다른 시대 대비 큰 증가폭이 이루어지는 현재. 이와 같은 세계화 시대, 많은 국가들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조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미국, 멕시코 포함).

멕시코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5조에서는 멕시코 이외 국가 발생 납부 소득 (대부분의 경우, 원천 징수 형태)을 멕시코 국세청 (SAT)에 상계 (Acreditamiento)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언급 조항은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상계 처리함에 있어서, 직간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직접 방법 (Directo):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으로서, 외국 발생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등을 통하여 소득세가 외국 세무 관서에 납부된 경우, 해당 소득세를 멕시코 국세청 납부에 있어서 상계 처리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멕시코 법인 및 개인 모두에 적용되는 LISR 첫번째 장에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멕시코 법인 A 가 X 라는  나라에서 매출 $1,000 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시, X 나라 소득세법 토대, 20% 소득세 원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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