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영수증 발행 관련 금액 수령을 함에 있어서, 수령 관련 전자 영수증 (Complemento para la recepcion de pago)을 발행하게끔 의무되어졌다 (YG consulting 관련 의뢰인들 대상 안내문 발행).
해당 의무는 납세자들 항의 토대, 2018년 9월 1일부터 의무화 되었다.
세무상 공제를 함에 있어서, 필수 의무 사항들 중, 하나는 전자 영수증 구비이다. 만약, 지출 후, 지불 관련 전자 영수증 수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두가지 측면이 있다.
첫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국세청은 내부 시스템 기반, 지출 관련 대금 지불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관련 실무 미팅시, 언급할 가능성이 많다.
두번째. 세무상 공제가 아닌, 회계상 경비 처리를 하여야만 한다고, 국세청은 주장할 수 있다.
첫번째 관련, 멕시코 소재 많은 사업장들이 언급하는 것 처럼, 환급은 거의 "미션 임퍼서블" 영화를 찍는 것과 같다. 연방 세법 토대, 총 40일 (Business days)안에 환급이 되어야만 하지만, 최소 두번에 걸친 보충 서류 요구, 미팅 요구, 설득......, 추후, 환급 불가 통보가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