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답변)
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유 중인 서류 및 노무 소송 관련 서류에 따라 차이 발생합니다만, 일반적인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일차적으로, 직원과의 노무 관계 형성은 회사 (법인)와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 그러나, 영세 법인 (회사)으로서, 회사 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총 대표 (Gerente general, Administrador Unico)로 된 경우, 해당 개인은 법인과 연대 책임 발생합니다.
- "일년 이상 지났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노동청 (JCA)으로부터 소송장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소송장을 받으시고, 고용주측으로부터 아무런 서면 답변이 없을 시, 노동법적으로 직원이 요구하는 대부분이 인정됩니다.
- 노무 소송 패소시, 주요하게 밀린 직원 퇴직금 + 3 개월 피해 보상금 + 12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보될 것입니다.
- 노무 소송 패소에 대한 판결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역에 따라 차이 존재하지만, 집행을 위하여 평균 6 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청 직원, 직원측 변호사와 대동하여, 판결문 집행 명시 금액에 대한 압류 절차 진행됩니다 (압류 위한 트럭도 준비될 것입니다).
- 노동청에서 노무 소송장 통보 한 주소지 (사업주 혹은 사업주 가족 거주지)에서 집행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가족 (Familia) 연대 책임 (Responsabilidad solidaria)는 아닙니다. 고용주 관련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