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노무 소송 및 가족 연대 책임 여부

by Maestro posted Ja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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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멕시코에서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회사를 닫으면서 직원한명에게 퇴직금을 못주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떠난지 일년이 넘었는데 그 직원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데 지불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저랑 아이들은 xx 문제때문에 멕시코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가족인 저희에겐 법적으로 걸리는 일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유 중인 서류 및 노무 소송 관련 서류에 따라 차이 발생합니다만, 일반적인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일차적으로, 직원과의 노무 관계 형성은 회사 (법인)와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 그러나, 영세 법인 (회사)으로서, 회사 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총 대표 (Gerente general, Administrador Unico)로 된 경우, 해당 개인은 법인과 연대 책임 발생합니다.


- "일년 이상 지났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노동청 (JCA)으로부터 소송장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소송장을 받으시고, 고용주측으로부터 아무런 서면 답변이 없을 시, 노동법적으로 직원이 요구하는 대부분이 인정됩니다.


- 노무 소송 패소시, 주요하게 밀린 직원 퇴직금 + 3 개월 피해 보상금 + 12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보될 것입니다.


- 노무 소송 패소에 대한 판결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역에 따라 차이 존재하지만, 집행을 위하여 평균 6 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청 직원, 직원측 변호사와 대동하여, 판결문 집행 명시 금액에 대한 압류 절차 진행됩니다 (압류 위한 트럭도 준비될 것입니다).


- 노동청에서 노무 소송장 통보 한 주소지 (사업주 혹은 사업주 가족 거주지)에서 집행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가족 (Familia) 연대 책임 (Responsabilidad solidaria)는 아닙니다. 고용주 관련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