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조건

by Maestro posted Jan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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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떠한 조건(Requisito)을 갖추어야 하는 지 알아보자.

 큰 줄기를 잡아보면, 소득세(LISR) 31조에 의거한다고 할 수있다. 해당 조항은 모든 공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Generales)과 특별한 공제의 경우에만 갖추어야 할 특별한 사항 (Especificos)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 예외도 존재), 모든 회사의 지출 (Gasto) 항목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 (Estrictamente indispensable)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연관은 이전 연재에서도 잠깐 설명을 한 바 있지만, 뚜렸하게 소득세 혹은 소득세 부가법(RLISR)등에서 정확한 개념(Concepto) 혹은 정의(Definicion)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 정확성에 의하여, 행정 법원의 판결문(Jurisprudencia)을 토대로 한다면, 직접적인 연관이란 해당 지출이 없다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거나,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예외사항으로서, 기부(Donacion)를 한경우에도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부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부(Donacion)는 민법(Codigo Civil aplicable para el Distrito Federal) 2332조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수가 있다.

 계약(Contrato)에 의하여,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보답도 없이(Gratuitamente), 현 자본을 일부 (parte) 혹은 전부(total)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글 학교 건립 자금 또는 기타 목적으로 많은 멕시코 거주 한인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데, 해당 기부를 회사에서 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세무서(SAT)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부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해당 단체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세무서로부터 허가(Autorizacion para recibir donativos)를 받아야 하며, 단체의 리스트는 세무서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 받은 자본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 한다.
  • 기부를 받는 측이 학교등과 같은 교육 단체의 경우, 교육법 (Ley General de Educacion)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인가(Autorizacion, reconocimiento de validez oficial de estudios)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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