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세 관련 세금 및 벌금에 대한 소멸 시효

by Maestro posted Ja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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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 etc)에 의하여 세무 감사 진행되고, 미납 세금 및 벌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시,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안에 관련 세무 당국이 수령 의지를 5년간 보이지 않을 경우, 관련 미납 세금 및 벌금은 소멸 시효 (추징 불가능) 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 2015년 5월 세무 감사 시작


- 2015년 11월 세무 감사 결과 (벌금 $100) 통보


- 2016년 01월 세무 감사 관련 행정 제고 (Recurso de Revision)


- 2016년 04월 행정 제고 판결 통보 (일반적으로 부정적 판단)


- 2016년 6월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제기  


- 2017년 2월 행정 소송 결과 통보 (부정적으로 결론 되었다 가정)


- 2017년 3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제기 


- 2017년 11월 헌법 소원 기각 통보


상기와 같이 진행되었다고 가정시, 벌금 $100 은 2017년 11월 부터, 5년안에 담당 세무 기관은 납세자에게 요구 가능 (참고로, 2015년 11월 $100 + 연체 이자 + 인플레이션).


언급된 금액에 대한 수령 의지를 세무 당국이 5년간 보이지 않을 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혹은 관련 납세자 요구에 의하여, 관련 금액이 소멸 시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공문을 납세자에게 통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