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에 대하여

by Maestro posted Jan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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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공제(Deduccion)되고 계산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 번 알아보자.

일부의 회계사를 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일부의  개인 혹은 회사가 세무서의 세무 조사를 받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받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면, 현 멕시코 시스템에서는 한국과 같이, 모든 개인 혹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를 한다는 것이다. , 매달 세무서는 납세자들 자신이 스스로 계산한 세금 계산에 대한 정보 및 납부만 관리하고, 자체 Computer 시스템으로 세무 조사할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일부 사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회계사가 회계를 잘해서 그런지, 현재까지 세무 조사 (Visita domiciliaria para la revision fiscal)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

·         회사를 5년이상 한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받을 위험이 크므로, 회사를 닫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득이다.

·         회계사를 이상하게 써서, 회사 설립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세무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었다.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다 틀리다. 세무서는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 조사를 회사의 설립 연수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법인의 경우는 8년 이상이 되었지만, 한번도 세무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2년도 되지 않았지만 세무 조사를 받았다. 또한, 회사를 폐업 신고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세무 조사는 폐업 신고한 날짜 부터 5년 기간안에 시행을 할 수가 있다 (폐업 신고서에 5년 기간동안 해당 서류를 보관할 장소 및 멕시코 거주 대표를 기재하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금 추징액과 회수 비용을 대조하여,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시에는 납세자의 해외 거주지까지 상대국의 세무서의 협조를 통하여 추징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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