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사업자(Persona física de la actividad empresarial) 및 전문직종(Servicio Profesional)에 근무하는 자의 세금계산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자는 세금 계산시 발생 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현금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 및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전문 직종에 관하여 연재함).
발생 주의는 거래나 사건, 그리고,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en base de flujo de efectivo)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분리하여 거래의 발생 시점에서 기록하므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기록과 현금의 유출입과는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위 발생주의의 목적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 대응을 가져와서, 그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한국 포함)이 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주의는 소득세법(LISR) 17조에 근거하여 알 수 있다. 언급된 조항에 의하면, 법인(PM)은 다음과 같은 소득(Ingreso)을 얻을 수 있다.
“현금(Efectivo), 물건 또는 상품(Bienes), 서비스(Servicios), 신용(Credito)으로 인한 소득, 회기 연도에 발생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소득(Cualquier otro tipo que se obtenga en el ejercicio), 외국에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소득(los Provenientes de sus establecimientos en el extranjero) 및 인플레시션에 의한 소득(Ajuste anual por inflación)”
예를 들면, A씨가 가방의 도소매사업을 한다고 하자. A씨가 가방을 도매로 팔고, $20,000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에 의한 소득).
A씨가 가방을 팔고, 가방을 받은 B씨가 현금대신 같은 가격의 모자로 지급을 하였다 (상품에 의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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