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 조 의거, 납세자는 자율적으로 매출 및 공제 토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납부 세금 토대, 환급 (Devolucion) 또는 상계 (Compensacion) 신청을 함에 있어서, 환급 경우, 국세청 (SAT)은 제출된 서류와 연결된 보충 서류를 합법적으로 최대 2번까지 요구할 수 있다.
보충 서류와 별도, 합법적으로 환급 관련 세무 조사도 진행 가능하다 (참고로, 기존, 환급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세무 조사를 통하여, 환급 이상 여부 체크, 환급 세금 반환 및 벌금 부가 가능성도 존재).
환급 대상 금액이 상당한 (?)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일반 납세자들 대비, 보다 더 철저한 회계 세무 관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보충 서류도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요구를 모두 대응하지 않을 시, 환급 금액에 대한 기각 혹은 일부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부 경우, 의사 소통 부재 및 담당 회계 세무 책임자 무지에 따른 잘못된 회계 서류 부재, 기장 작업 원인, 환급 금액 초과 벌금 ㅅㅏ례도 존재).
보충 서류 요구 관련 국세청 담당자와 토의 및 질의를 통하여, 의문 사항도 해결하고, 되도록이면 좋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일부 경우, 환급과 전혀 무관한 자료 요출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언급된 사적인 자료 요구시, 환급 신청자는 하기 두가지 사항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 국세청 요구 자류 제출
- 요구 보충 서류에 대하여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 제기
관련 행정 소송을 함에 있어서, 최근 연방 행정부 산하 행정 법원 (TFJA) 판례를 보자면, 관련 요구 보충 공문 서류는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