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 (사법부, 행정부 및 입법부)에 의한 사업체 관련 통보는 대부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사업체 주소지로 가서 통보를 하고, 통보 받은 개인은 해당 공문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긍하는 절차를 거치게된다.
- 일부 행정부 기관, 즉, 국세청 (SAT) 경우,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통한 통보. 특허청 (IMPI) 경우, 특허청 관보 (Gaceta oficial)를 통한 통보등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 문제 발생, 지방 출장을 통하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면, 하기 두가지 사항 중에서 한가지가 대부분 발견된다.
첫번째. 멕시코 사법부 (법원), 행정부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특허청 IMPI,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사회 보험청 IMSS) 로부터, 사업체 관련 공문을 통보 받고 (법인장 직접 혹은 법적 대리인 수령 사인 포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문제 발생
두번째. 멕시코 정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수령 전체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만 이메일, 카톡, Whatsapp등을 통하여, 사업체 관련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전달함으로서, 미완 대처
멕시코 사업체 책임자는 반드시, 멕시코 정부 기관으로 부터, 내용이 확실치 않은 공문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공문을 사업체 담당 변호사, 회계사 혹은 관련 전문가에게 통보하여 내용 확인 후, 적절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수라고는 할 수 없는 일부 사업체들에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다가, 멕시코 야반 도주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 유의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