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영수증 취소 관련 매뉴얼 (11월 1일 재연기)

by Maestro posted Sep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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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수증 취소 관련 매뉴얼 한부 첨부합니다 (11월 1일부터로 시행 연기)


2017년부터 적용되는 연방 세법 (CFF) 개혁으로 인하여, 발행하시는 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소는 201891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서, 발행한 영수증을 취소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참조하셔야만 합니다.

 

주지(周知) 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멕시코는 국세청 (SAT) 시스템을 통한 전자 영수증 (CFDI)으로 100% 변경되었으며, 영수증 관련 필수 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은 연방 세법으로, 정확하게는 동법 29조 및 29-A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방 세법 개혁 이전의 경우, 사업체 (개인 및 법인)에서 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경우, 잘못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시스템에서 단순히 취소하고, 새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개혁 이후, 발행한 영수증을 취소함에 있어서 발행하신 영수증 수령 사업체에서 허가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