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08.10일부터 개혁된 상표 및 특허법 (LPI) 의거, 상표 관련된 모든 통보는 특허청 발간 공문 (GPI, Gaceta de la Propiedad Industrial) 및 상표 관련 인터넷 망 (Marcanet)을 통하여 통보된다.
기존 경우, 상표 등록 관련 대부분은 멕시코 우편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GPI 경우, 매 15일마다 발간되고 있으니 참고하거나, 수시로 등록된 상표 인터넷 망을 통하여 변동 여부를 주시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