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현금세 (IETU)에 대한 헌법성

by Maestro posted Jan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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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회사 현금세 (IETU) 대법원 판례 연구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 10 이상 거주하며, 현지 법과 세금을 몰라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무지하게  당하는 현실을 보고, 멕시코에 살면서 내는 수업료라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한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깊었습니다. 소송및 행정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였는데도, 어떻게 되어가는 , 매달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변호사, 세금및 회계에 대하여 조언은 커녕, 제대로 매월 세금 납부도 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경우 또는, 회사 감사시  회계사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등,  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고자 하여, 가당치 않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연재는 세금에 관한 사항 (단일 회사 현금세 (IETU) 대법원 판례연구, 멕시코의 전반적 세법 구성, 소득세(ISR)계산 방법,  소득(ingreso) 감면 (deducción), 부가 가치세(IVA) 계산 방법, IETU 계산 방법, 세무서 (SAT)  회사 감사 (VISITA DOMICILIARIA)나올때 대처요령, 세법 소송, 한멕 이중 과세 금지 국제 조약의 협정및 사례 연구, ETC..), 특허 상표 (상표 등록 방법, 특허청 (IMPI)유사 상표의 판단 여부, 상표 유형에 따른 상표 등록, 특허청에서 조사 혹은 감사가 나올시 대처방법, ETC..), 민사 상사 (수표 PAGARE 관련 사항및 법적인 효력,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 ETC..), 형사법 (멕시코 형사 기관들(PGR, SSP, MP) 구성, 형사 체계, 경찰서 구금시 대처요령, 형사 소송, 한멕 범죄인 인도 협정, ETC..),사회 보장세 (IMSS), 이민법등으로 줄기를 잡아놓고, 한인 매일 사장님과의 토의를 통하여, 연재의테마를 깊이들어가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다른 테마를 연재할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2008 1 1,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징수를 하자는 취지로, 자산세(IMPAC) 폐지(Abrogado)되고, IETU (단일 회사 현금세 ?) 시행 되었고, 이러한 시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른는상태에서, 대략 30,000 여개의 개인사업자 회사들이 시행에 반하여, 헌법 소원(Juicio de amparo indirecto) 연방 법원 (Juzgados de Distrito) 제출을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집고 넘어갈 것들중의 하나는, 헌법 소원을 제출하면, 만약 승소를 하였을 경우,  자신의 사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 B, C, D , E씨들은 센트로에서 똑같은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 ISR)  $10,000뻬소, IETU 8,000뻬소를 모두 똑같이 납세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 A씨만,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고, 만약, 연방 법원이 IETU 헌법에 위반 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였을때, A씨는 더이상 IETU 세무서(SAT)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B, C, D, E씨들은 아무리 A씨와 동일한 상황, 사업, 소득과 지출에 있다고 하여도,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어진 IETU 계속하여, 헌법 소원 판결문의 상대성 (Relatividad de la Sentencia) 근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한가지 의문이 들수 있다. A씨는 헌법 소송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ETU SAT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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