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내부에서 회사 제품, 상품 혹은 자산을 운송 수단 (배,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 통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반드시, 운송업자는 운반 하려는 물품에 대한 서류 (수입증, 영수증등) 및 운송 관련 영수증 (CFDI de Traslado)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만약, 상기 언급된 서류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은 운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감사시, 운송된 물품들 및 운송 수단을 가압류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제3의 운송 업체가 아닌 사업장 자체 운송 수단을 통하여, 사업장 제품, 상품 및 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는 데, 언급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장은 물품 정식 통관 수입증, 영수증 및 운송 관련 영수증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운송 관련 영수증은 제 3 운송 업체 이용시, 해당 업체가 발행한다. 만약, 사업장 자체 운송 수단을 이용시, 운반 물품 소유자가 발행을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