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개인 사업자 수입 가능 여부

by Maestro posted Ju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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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화장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 회사 설립할 형편은 안됩니다 기간도 너무 길고요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수입이 가능 한지요?? 소량입니다 구매금액도 1,000불 안팍 이구요.



YG consulting: 예. 개인 사업자로 수입 가능하며, 수입 구매 금액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몇가지 더 궁금한부분이 잇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padro importacion  이 없는데 가능하다는 말씀 이신지요??

개인사업자가 수입허가를 낼수 있다는 말씀 이신지 아니면 comercializadora 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 이신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YG consulting: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수입을 하려면 수입 허가 (Padron de importacion) 신청 하셔야만 하며, 의무적으로 통관사 (Agente aduanal)를 통하셔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중간 수입상, 일명, Comercializadora 사용 경우, 수입 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