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사시, 영수증 관련 멕시코 세무 당국 (국세청, 사회 보험청, etc) 해석

by Maestro posted Apr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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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및 세무 감사시, 제출되어진 영수증 (Factura Electronica)에 대하여, 국세청 (SAT)은 해당 영수증 기재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환급 및 세무 감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최근 국세청 환급 담당자 면담 및 세무 감사 기관 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본다면, 요즘 영수증 판매 행위가 비일 비재한 관계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1a. XLVII/2009) 토대, 행정부 소속 행정 법원 (TFJA)은 세무 당국에게 영수증 관련 행위 조사를 위한 추가 정보를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판례를 부여하였다.


즉, 세무 당국은 영수증 기재 행위에 대한;


- 실제 이행 여부 (판매, 서비스 제공) (Materialidad)


- 법인 활동 영역 고려 (Razon de negocio)


두가지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수증 관련 세무적 영향 부여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되거나, 세무 감사 부정적 결론이 세무 당국에 의하여 도출(導出)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현재, 법조계 및 전문 학계 의견이 분분(紛紛)한 관계로, 멕시코 한인 대상 별도 주간지 연재를 통하여, 관련 설명 및 의견 개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