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시, 미납 세금 대비 벌금 20% 적용

by Maestro posted Mar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사업체는 멕시코 xx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몇일전, 국세청 (SAT) 으로부터, 세무 감사를 받고 있읍니다. 별도, 내부 총무 부서 및 독립 회계 법인을 통하여, 현재 세무 감사 회기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하여던 바, 몇가지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만약,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잘못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존재하는 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세무 감사 중이라고 할 지라도, 정정 세무 신고 및 미납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전자 회계 기장 (Contabilidad elctronica) 보강 (Declaracion complementaria) 신고,  미납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 후에 해당 서류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무 관청에 제출하십시요..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시, 국세청 세무 관서는 미납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책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