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 (관세등) 관련 세법들은 여러 가지 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법의 특성 상, 추상성이 존재하여, 해석함에 있어서 애매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 상, 납세자들은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34조 토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세무 당국 상대, 서면 질의 (Consulta Fiscal)를 할 수가 있다.
언급된 34조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 조례 (RMF 2018) 2.1.51 의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서면 질의를 하고 관련 답변을 받음으로서, 추후, 세무 감사시 발생 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감소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018.04.0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 조례 2.1.51항은 많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 또한, 서면 답변 유효 기간 및 여러 가지 법적 효력에 대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