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의 남편 혹은 부인에 대한 비자

by Maestro posted Dec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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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합법 체류 외국인 (영주권) 혹은 멕시코 시민권자의 배우자 (남편, 부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하여, 관광 비자에서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취득한다.


혼인 관계 증빙 서류 (Acta de matrimonio) 가 모든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해당 증빙 서류에 결혼 관계 여부가 표시되어야만 한다 (알파벳, 기호 및 띄어쓰기에 주의한다). 언급 서류를 스페인어 번역 --> 공증 (Public Notary) --> 아포스티유 (Apostille) 작업을 하여 멕시코에 관광 비자 자격으로 우선 입국한다.


이후,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유자 비자 혹은 공인 신분증을 통하여, 성격 전환 (Cambio de caracteristica., 관광 비자 --> 임시 비자 (Residente temporal) 신청을 하면, 비자를 초기에는 최대 2년짜리 받을 수가 있다.


2년 이후, 결혼 관계가 지속된다는 서류 제출,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으로 전환 작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