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올해 11월 5일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 소재 로펌
“애플비 Appleby” 의 1950년부터 2016년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
(Paradise papers)” 근거, 올해 11월 7일부터 명시 서류에 언급된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부 산하 재무 특수부
(UIF), 검찰청 (PGR) 혹은 검찰청 산하 특수부 (SEIDO)를 통한 형사, 세무적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실무 경험상, 해당 관공서 상대 행정 절차 및 세무 조사는 상당한 (?) 시일 소요되고 있으며, 세무 회계 증빙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잘못 제출된 증빙 서류를 통하여 예상 외 법적 소송 가능). 멕시코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에 회계 세무 관련 정보를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혹은 외무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멕시코는 2014년 10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체결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세무 관련 국제 투명성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2017년부터 법적 발효), 50여개 국간 세무 관련 정보 교류가 원할하다. 멕시코는 한국과도 별도 세무 관련 정보 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