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부양 가족 비자에서 영리 행위 하고자 할 시

by Maestro posted Sep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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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학생 비자 (Estudiante) 및 부양 가족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소유자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리 행위 금지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영리 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성은 열려있다.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는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 이민국 재량에 따라 추가적 서류 요청 법적 가능하다.


- 변경 이민국 신청서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


-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 원본


- 이민국 인지대, MX $2,789.00


- 영리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초청장 (업무 내용, 기간, 장소 및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서류로서, 만약, 등록증 없이 외국인 영리 행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상대 모든 지출은 비공제 처리, 최악의 경우, 취업 외국인은 멕시코 추방까지 가능하다.


     *  독립 자영업을 하는 경우, 독립 자영업자 Tax ID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첨부


    *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첨부


    *  학생 경우, 등록 학교에서 발행된 취업 관련 동의서, 또한, 학생은 대학교 학사, 석사 이상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해당 업무가 학과 연계성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서류 제출 후, 이민국은 대략 4주안에 보충 서류 혹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