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설립, 회사법: 멕시코 회사 법인 상호 신청 및 통보

by Maestro posted Aug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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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까지는 멕시코 법인 상호 신청을 직접 멕시코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에 출두, 상호 담당 시스템자에게 관심 법인 명을 제출하면, 대부분 당일 확인 받아서, 허가 받은 법인 명을 통하여,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Correduria Publcia)를 거쳐, 신설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작성 작업을 하였었다.


해당 법인 명 신청 절차는 2014년부터,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이관, 전자 서명 (Fiel) 을 통한 인터넷 법인 명 신청 (대략 3개 정도 신청)을 하고, 평균 1주일 (일부 경우, 2주 소요) 이내,  이메일을 통한 통보를 받아서 법인 설립 진행을 하고 있다.


첨부 파일은, YG consulting 의뢰인 중 한분이 신설 법인 명 (ATOMI) 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질의한 것에 대하여, 멕시코 경제부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은 문서이다.


거절 사유 (Justificacion) 로서;


"GRUPO ATOMI 라는 법인 명과 혼동 우려가 있어서, 법인 명 사용 불가 " 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경제부는 멕시코 법인명 신청을 받을 시, 기존 등록 법인명과 동일 및 유사 여부, 또한, 상표청 (IMPI) 등록 상표와 동일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