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로부터 회계 관련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은 YG consulting 에서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통하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 신고 관련, 법인장 혹은 재무 관련 팀장으로부터 이상하다고 별도 연락을 받아서, 법인 전자 서명 (Fiel)을 통하여 국세청 시스템 확인
- 회계 및 세무 신고 관련 회계 법인의 YG consulting 이전을 통한 확인
현재까지 90% 이상, 저희들이 이전 받은 회계 기장 및 세무에서 비정상적 상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세무 신고 관련하여, 하기 기초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회계 법인으로부터 하기 서류를 요청하십시요 (YG consulting 세무 관련 기본 매뉴얼 참조). 만약, 한국인이 중간에 개입되어있는 회계 법인 경우, 회계 세무 관련 매뉴얼 (세무 기본, 세금 계산, 원천 징수 관련 계산, 세무 신고 기한 명시 매뉴얼, 회계 기본 매뉴얼, etc)이 있다면 요청하십시요.
1.- 국세청 상대 법인 등록증 (Acuse unico de inscripcion al RFC): 세무 관련 의무 파악 가능 (법인 초기 등록시 발부)
2.- 세무 관련 등록증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최근 까지 세무 관련 의무 파악
3.- 세무 신고증 (Acuse de recibo, Declaracion provisional o definitivo de impuestos federales): 매월 발부되는 세무 신고증 (세무 관련 등록증과 대조 필요)
4.- 회계 기장 신고증 (Acuse de aceptacion, Contabilidad electronica)
상기 4가지 서류를 받으신다면, 회계 및 세무 관련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 계약 및 특이 사항 발생시, 반드시, 회계 및 세무 상 영향 발생 여부를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대형 회계 로펌 경우에는 별도 내부 법무팀을 통하여, 법률적 회계 세무적 영향 파악, 정리 작업을 하나, 대부분 한편만 파악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