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독립 법인 주식 매매 관련

by Maestro posted Aug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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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경우, 발생 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및 법인 내외 연관 특이 사항 발생시, 반드시, 법인 관련 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당 사실 관계가 회계상 영향 받는지를 판단, 필요시,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증빙 자료도 준비하여야만 한다.


일부 중소 및 영세 법인 경우, 주식 매매 연관 작업을 변호사 혹은 회계사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데, 주식 매매 경우, 하기 관련 사항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호사 부분: 


주식 매매 관련, 주주 총회 소집 (주주 총회 소집에 대한 회사법  및 법인 정관 참조) 및 주주 총회 관련 서류를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를 통하여 공증 및 등기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일부 특수 경우, 멕시코 경제부에 등록 작업 필요



회계사 부분:


주식 매매 관련 세금 계산 및 회계 기장 작업 


매매 관련 세금은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매매 관련 세금의 무조건적 20% 원천 징수. 혹은 외부 감사를 통한 매출 및 지출 고려, 세금 계산으로 분류된다.


매매 당사자들의 멕시코 고정 사업장 존재 여부 및 멕시코내 어떤 형태로 설립되어있는지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