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회사내 집단 따돌림 (Mobbing)

by Maestro posted Aug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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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21세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각 나라들 간 광속처럼 진행되는 선진 법률 체계 비교 및 모방, 개선은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역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최근 사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피해 보상 및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민사상 손해 배상을 제기한 소송 계기, 연방 대법원 (SCJN)은 해당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2014년 초 마련하였다 (집단 따돌림 현상은 직간접적, 멕시코 연방 노동법 47조 및 51조 연관되어있다).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 대상 발생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 같은 직급 및 동료들간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 하급자들이 상급자 대상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




상기 행위 및 정도에 따라;


피해자는, 고용주 상대, 노무 소송, 형사 소송, 행정 및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다. 



상기와 같은 법적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멕시코 법인 및 개인 고용주는 사업체 내 예방 매뉴얼 작성 및 사내 교육, 입사 예정 인원에 대한 인성 체크, 각 업무 별 성격 (일부 경우, 정당한 업무 지시를 괴롭힘 Mobbing 으로 주장)을 고용 계약서 명시, 회사 내 CCTV 등 설치를 통한 증빙 자료 확보, 직원들간 Mobbing 의심시, 해당 사항에 대한 회사내 행정 조치 (경고, 무급 휴식, 임금 인상 제한등)를 통하여, 사후 발생 가능, 머리 아픈 소송을 피할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