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by Maestro posted Jul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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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해당 문서는 총 30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4개월에 걸쳐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Elcoreano)에 2017년 7월부터 연재하고, 아래는 주요 부분에 대한 발췌(拔萃) 부분이다.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대략 5년전에 작성, 연재한 현 문서는 전자 영수증 의무 발행 등 더욱 더 정보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납세자들 정보를 확보한 멕시코 세무 당국 상대 대처 및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변경된 세무 감사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실무 포함 40% 추가 보강 설명하고자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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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중소 규모 (개인 사업자 포함) 사업자로서일반 대중 (Publico en general) 상대하는 사업장 경우, 상기 서술된 10가지 원인 중 하나에 근거세무 조사는 둘중의 하나로서 정리된다.

첫번째. 영수증 발행 여부

개인 사업자를 포함, 일반 대중 상대 사업장은 반드시, 판매에 대하여 영수증 (Factura)을 발행하여야만 한다. 영수증은 두가지로 구분되는 데, 일명 Nota 로 알려진 간이 영수증 (Comprobante simplificada)과 정식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으로 분류된다.

간이 영수증 경우, 사업장 분류에 따라, 매일, 매주, 매월 혹은 매 2개월마다, 발행된 간이 영수증 토대, 정식 영수증을 하나 발행하여야만 한다. 또한, 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영수증 원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영수증 발행하지 않을 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일반적으로 , 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한 세무 조사시, 국세청 (SAT) 감사관들은  감사 기간 중, 특정 달에 대한 영수증 발행하였는 지 여부 및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감사 진행되는 날,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시, 영수증 요구 여부를 주목하고, 감사 대상 사업체에서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는 지를 체크, 해당 사실 관계를 서술한 공문 작성 후, 2명의 증인하에 공문을 전달한다 (2명 증인에 대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만약, 증인이 없을 때, 하염없이 기다린다.....;;).

해당 공문에 대한 서명 전, 반드시, 공문 내용에 대한 확인후, 서명을 하여야만 하고, 공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없이 서명한 경우, 추후 조세 심판 및 행정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공문이 작성된 경우, 국세청은 3(Business days) 해명 기간을 납세자에게 주고 있으니, 담당 회계사 및 조세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답변을 하도록 한다. 해당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감사 진행한다.    

두번째. 사업장 보관 물품에 대한 정상 통관 및 합법적 서류 여부

영세 규모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대상, 발생 가능 세무 조사 중, 다른 하나는 사업장 보유 물품들에 대한 정상 통관 여부 및 합법적 서류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다.

만약, 감사 대상 사업장이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을 때, 대부분 경우, 국세청은 해당 물품을 모두 임시 압류 (Embargo precautorio) 조치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Tax ID (멕시코 RFC) 등록은 진행하도록 하자.

국세청에 RFC 등록되어있다고 할 때, 국세청은 사업장 존재하는 물품들에 대한 서류 (수입 면장 Pedimento, 영수증 Factura ) 및 감사 대상 물품들이 멕시코 표준 규격 (NOM, Norma Oficial Mexicana)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이상 여부 발견시, 해당 물품들을 임시 압류 보관한다.

임시 압류된 물품을 국세청 보유 창고 (Recinto fiscal)로 이동하기 전, 국세청 감사 직원들은 압류 물품들에 대한 리스트 기재된 공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물품들 관련 정식 서류들을 10 (Business days)안에 국세청에 제출하고, 물품들을 돌려받을 것을 명시한 공문을 2명 증인 입회하에 전달한다.

해당 공문을 전달 받은 납세자는 물품들 관련 서류 준비 및 답변서를 사업장 담당 회계사 및 조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적절 (?)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일부 혹은 전체 임시 압류 물품들에 대한 환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환수 거절 공문에 대하여, 조세 심판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보관 물품들에 대한 세무 조사는 국세청 (SAT)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고지방 국세청 (Tesoreria, Finanza)에서 담당하는 데, 이는 연방 소속 국세청 (SAT)이 감사 인원 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멕시코 32개주 전 지역에 대한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방 국세청과 협약 (Convenio)을 통하여, 지방 국세청 (Tesoreria)에서 연방 국세청 (SAT)을 대신하여,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를 통하여 발생한 벌금 및 기타 세금에 대하여 %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견 및 대기업들 경우, 상기 서술된 10가지 원인 중 하나에 근거세무 조사는 하기 세가지 중의 하나로서 정리된다.

첫번째.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환급 신청시  

요즘 2017년 추세를 보자면, 대통령령(大統領令, Decreto presidencial) 의거, 많은 사업체들이 부당한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 해당 환급에 대하여 한층 정밀한 환급 조사를 통한 환급을 진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열악한 멕시코 국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완 (?)하고자, 합법적인 환급 신청 경우에도 최대한 환급을 늦추고 있는 추세이다.

연방 세법 (CFF) 토대, 멕시코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환급 (Devolucion)을 최대 1년 반 이상,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한인 사업체들은 환급 보다는 상계를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일명 미션 임파서블 (Mission impossible)로 간주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환급 신청서 제출, 환급 신청서에 대한 1차 보강 서류 요구, 2차 보강 서류 요구, 환급 신청 납세자 상대, 환급 관련 세무 감사 혹은 환급 신청서 기재된 지출처에 대한 환급 관련 세무 감사, 이후 문제 없을 시, 세금 환급.

상기와 같은 국세청 요구 서류 대응 (일부 경우, 환급과 직간접적 연관이 없는 터무니 없는 서류 요구) 및 환급 관련 국세청 담당자들과의 미팅 (일명, “설득 작업”)을 위하여, 많은 법인들은 외부 회계 법무등을 통하여, 세금 환급 서비스 대행을 진행하고, 환급 받은 세금의 일정 %를 서비스 대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두번째, 많은 매출 대비, 세금 납부액이 저조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은 비례하여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 시스템 상, 많은 영수증 발행이 기록되어있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IVA) 및 소득세 (ISR) 납부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될 시, 세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멕시코는 모든 영수증이 전자 영수증으로서, RFC 기준, 발행하였거나, 수령한 모든 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5년간 기록되고 보관됨).

해당 원인으로 인한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장에 직접 방문 (Visita domiciliaria)을 통한 세무 감사 방법이 아닌, 국세청 기재 이메일 통보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특정 회기에 대한 회계 세무 서류들을 갖고, 납세자 주소지 관할 국세청에 직접 방문 (Revision de gabinete)할 것을 요구하여, 세무 감사를 진행한다(일부, 납세자의 경우, “그러면, 이메일을 안 열어보면 되겠네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열어보지 않는 경우, 3일 후에는 법적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

연방 세법 토대, 회계 장부 (Contabilidad)는 기본적으로 회계 기장 및 영수증을 포함, 회사 정관, 소송 서류, 약속 어음, 채무 계약서, 계약서등을 지칭하니, 멕시코 법인들은 모든 문서들에 대한 법적 회계적 준비를 법인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들과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중요 계약서 경우, 멕시코 국세청등과 같은 세무 관청과 분쟁시, 일반 사계약서 명시 날짜를 조작 가능하다고 하여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 계약서 명시, 금액이 상당하다고 할 시, 멕시코 연방 사법부 판례 (Fecha cierta de documentos) 기준공증 사무소 (Notaria, Corredor publico)에서 공증 작업을 할 것을 추천한다.

세번째. 수출입 관련 특수 프로그램  (IMMEX, Certification IVA, etc) 및 자유 무역 협정 기반 수출입 혜택 (원산지 증명서등) 운영시

많은 중견 및 대기업들 경우, 수출입 관련 특수 프로그램 및 NAFTA 등과 같은 혜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14년 세무 개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IMMEX 프로그램과 부가가치세 프로그램의 관할 관청 분할 (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Aduana) 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정밀 조사, 국세청에 의하여 한층 강화된 이중 과세 부가 방지 혜택을 위한 요건 강화에서 짐작하듯이,  관련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는 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담당 수출입 부서, 담당 통관사, 회계사 및 변호사들과 내부 감사를 통하여 보강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멕시코는 자진(自進) 세무 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해당 자진 세무 신고에 대하여 세무 감사는 5년안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17년 회기에 대한 세무 신고를 2018 3 31에 자진 신고하였다고 가정시, 2023 3 31일까지 해당 회기에 대한 세무 감사 진행할 수 있다.

법인들은 세무 자료들을 최대 5년까지 의무 보관하여야만 하는데,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고정 자산 경우에는 사업체 폐쇄 완료 전까지 보관하도록 추천한다 (세무 감사시, 해당 고정 자산에 대한 회계 서류가 5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폐기하였다고 의견 제시할 수 있으나, 사법부는 관련 분쟁시, 납세자가 해당 사실 증빙 불가시, 세무 당국 입장을 우선시 한다). 

연방 세법에서는 회계 장부들을 최대 5년 의무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회사법 (LGSM) 에서는 회계 장부를 최대 10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특별히 장부 보관 상 장소 문제가 없다면 10년을 보관한다고 하며, 고정 자산은 사업장 폐쇄 전까지 계속 보관하도록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자 영수증으로 100% 교체됨으로서, 기존 종이 영수증 보관으로 발생되는 많은 보관적 어려움 (장소, 습기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 보호라는 측면과 더불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장단점 존재).    

중견 및 대기업 관련 세가지 주요 감사 진행이외에도 다국적 대기업 경우에는 일명 구글세 (Google Tax)”라고 알려진 BEPS (Base Erosion Profit Shifting) 에 대한 준비가 담당 회계사 및 조세 전문 변호사들과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BEPS 관련,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관련 국제법 멕시코 국내법과 멕시코 주재 사업체 영향”  주제 하에, YG consulting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에서 예고하였듯이, 2018년 하반기 중, 2개월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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