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약서에 의한 차량 렌트비 공제

by Maestro posted Jun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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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차량 렌트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 소득세법 개혁에 의하여, 기존 하루 최대 공제 금액 MX $250 이 MX $200 으로 변경된 경우, 렌트 차량 이용 법인 경우, 2013년 렌트 계약에 의하여, $250, $200 중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차량 렌트 계약서는 민간 당사자들간에만 법적 영향력을 받아서, 계약 기간 동안은 쌍방 권한 및 의무를 소유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영향면에서 보았을 때, 2014.01.0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근거, 하루 최대 MX $200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