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7-K, I조, 134조 I 의거, 국세청은 기존 소속 공무원 직접 방문을 통한 세무 회계 관련 통보 (세무 감사 시작 및 세무상 불일치 문제등)를 전자 통보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이행할 수가 있다.
전자 통보를 등록할 때, 평상시 사용하는 일반 이메일도 동시에 등록을 하는데, 이를 통하여, 자주 국세청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편이(?)를 제공한다.
즉, 전자 통보란에 국세청에서 통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 이메일에도 동시에 통보를 한다.
납세자 전자 서명 (Contrasena, Firma electronica) 을 통하여 "전자 통보" 계정에 접근하면, 여러 장의 공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장은, 통보될 문서 (Aviso electronico de notificacion pendiente en el Buzon tributaria)가 "전자 통보" 계정에 등록된 날짜, 시간이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전자 통보 계정에 등록된 문서를 열어보거나, 다운 로드 진행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공문 하나가 더 발생하는 데, 해당 공문에는 공문을 열람한 날짜 및 시간이 기재되어있다. 이를 통하여, 공문에 기재된 기간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소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첨부하거나 해명하는 절차를 취한다.
만약, 납세자가 전자 통보를 열어보지 않았을 경우, 연방 세법 134조 의거, 공문이 등록된 날로 부터, 4일 (Business days)후에 납세자 상대 합법적 통보 절차 진행 완료되었다고 법적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 세무 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문은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은 데, 해당 공문에 대한 답변 및 첨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어지므로, 회사 고문 세무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적절한 의견 교환이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