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영수증 발행 관련 세무 조사 및 서명: 행정 법원 판단

by Maestro posted May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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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영수증 발행 관련 세무 조사 (Visita para verificar comprobantes fiscales) 진행 전, 감사인은 사업장 주에게 해당 영장 (Orden de visita)을 제시하고, 발행이 잘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한다.

-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곳의 경우에는 일반 대중 상대 매출에 대하여, 영수증 작성 여부

- 전 주, 전 월에 이루어진 일반 대중 상대 매출에 대한 영수증 작성 여부

- 세무 상 주소지 일치 여부

- 연방 세법 의거, 영수증 조건 만족 여부

- 세무 조사 당시, 일반 대중이 영수증 요구시, 사업장 대처 방법

경험 상, 상기 다섯개에 대하여 주요하게 집중하여 감사 결과를 작성한다.

몇년전, 상기에서 언급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때, 의뢰인은 감사 관련 영장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는데 (법적 세무적 스페인어에 대한 무지와 서명에 따른 책임 원인), 세무 당국 소속 감사인들은 해당 행위가 연방 세법에서 언급한 세무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벌금 부가된 사례가 있었다.

대략 1년반에 걸친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으로, 해당 행위는 무효화되었는데, 행정 법원은 단순한 서명 거부는 세무 감사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영수증 발행 관련 세무 조사는 세무 조사 중, 제일 가벼운 세무 조사 중 하나로서, 벌금도 법인의 경우, 대략 US $600.00 이나, 만약, 해당 행위에 대한 재 위법의 경우, 사업장 임시 중지 및 벌금 US $3,800 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촉발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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