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회계 세무 상담 및 세무 관청 감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기존 연재문 (17)를 통하여 세무 감사 원인이 되는 주요 사항 10가지를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재문이 70편으로 가니, 50회 연재 후, 중간 휴식을 감안시, 대략 5년전에 발표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해당 연재문을 현재 전자 영수증 의무 사항등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추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최근 3주간 세무 감사를 받고 있는 한인 사업체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영세 사업체인데, 중견 및 대기업 비례 기본적인 기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 토대, 몇가지 사업체를 예를 들자면;
사례 A: 멕시코 시티, 센트로 사업장 (개인 영세 사업장). 멕시코 회계사 S....
해당 업체는 지인을 통하여, 저희 YG consulting 측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분에게 사업체 Tax ID (RFC) 및 전자 서명 (Contrasena, Fiel)을 물어보았으나, 전자 서명은 멕시코 회계사 S...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해당 전자 서명 송부를 요청한 바, "스페인어를 잘 모르니, 직접 회계사에게 요청하여 주십쇼" 라고 핸드폰 번호를 주어서, 직접 연락한 바, 회계사 S...가 전화를 받으나, 전자 서명 요구하니, " 전화 잘못 걸었다"......
우여 곡절 (?)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 관련 국세청 (SAT) 시스템을 확인한 바, 개인 사업자 등록된 날로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이상 세무 신고 없음.
상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 회계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니 여쭈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왈 "현재 회계사가 불 같이 화를 내면서, 모두 신고하였다고 하며, 이번 주 중으로 신고한 것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합니다.
해당 주, 회계사가 보내준 서류를 카톡을 통하여, 보내주셔서, 확인 한 결과
2년 이상 세무 신고를 2017년 4월 xx, 30분만에 모두 신고 (신고를 위한 신고. 매입 매출 0).
결과: 사례 업체 A, 2017.05.xx. 세무 감사를 통하여 사업장 물건 압류
사례 B: 멕시코 시티, 소나 로사 소재 사업장 (개인 영세 사업장). 멕시코 회계사 Cxxxxxxxx
해당 업체는 저희 의뢰인과 연결되어 세무 관련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회계 세무 관련 소통이 되지 않고, 실제로 국세청등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 지도 모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해당 회계사 C 는 저희에게 전자 서명을 송부해주어서, 확인 한 결과, 1년 반 이상 세무 신고 누락.
사장님 왈 "동업을 하는 분이 사업장 Tax ID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주었는 데, 상황이 여기까지 갔는지 몰랐다"
결론: 개인 영세 사업자에서 일반 개인 사업자로 자동 전환되며, 회계 세무 의무 많아지고, 세무상 혜택 줄어듬. 국세청 시스템 요주의 Tax ID 기재.
사례 C: 멕시코 지방 사업체, 멕시코 회계사 Cxxxxx
현 사업체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본사 주주 참여된 멕시코 법인으로, 한국 본사로 부터 직접 연락이 와서 멕시코 법인 지방 출장을 통하여, 세무 신고된 신고증 및 회계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기장, 법률 문서 (정관, 계약서)등 검토한 바, 외부 회계사 및 멕시코 법인 회계 세무 담당자의 원활한 소통 부재 및 회계 지식 결여를 통하여 확인 된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 멕시코 은행 미화 계정에 $xx,xxx,xxx 금액이 산정되어있으나, 실제, 은행 미화 계좌에는 대략 2,000불 존재. 멕시코 은행 계좌가 4개 존재하나, 은행 계정 한 곳 회계 누락. 환차손 회계 및 세무 신고 누락.
- 회계 장부 기장 토대, 세무 신고된 것과 차이 (2017년 현재, 국세청에 회계 장부 송부 및 세무 신고 의무)
-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무 요건 맞추지 못하는 요인으로 비공제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공제 처리 및 신고
- 계약서 토대, 몇년 지난 채무 계정이 존재하여, 부채가 높으며, 해당 계정을 법원 소송 토대, 손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장 상 미조정
결론: 한국 본사에서는 멕시코 법인 정확한 현황 인지하였으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로서 민감하다고 하여서, 회계 장부 조정 작업하지 않음. 세무 신고 및 회계 기장 불일치는 조정 작업 들어갈 예정. 저희들 출장 발생 한달 후, 국세청 산하 관세청 세무 감사 진행됨, 법인 사업장 기계 및 제품들에 대한 가압류.
DD. 참고로, 일부 의뢰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 주십니다.
"납부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을 이해 못하겠다. 지출 내역 및 영수증과 같은 문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멕시코 사업체 운영하며, 돈을 허투루 쓴적 없다"
"왜? 지출로 인정을 못 해주는 지 모르겠다! xxx 사항들 경우에는 계약서도 있고, 영수증도 있는데...추가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업체들도 우리처럼 진행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깐깐하게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유도리있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다"
YG consulting 답변)
예, 은행 계좌 내역, 계약서 및 영수증등과 같은 사업장 회계 자료를 살펴보면, 멕시코 사업체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공금 횡령과 같은 사실은 없으며, 사업체를 위한여 지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것과 세무상 지출로 인정 (공제)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출 관련 영수증 존재 및 영수증이 구비하여야만 할 조건 만족 여부, 계약서 여부, 은행 구좌상 현금 흐름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들 기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여서, 공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기준으로는 공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판단 기준은 세무 당국 (국세청, 관세청, 지방 관세청) 기준에 비하면, 완화된 기준입니다 (참고로, 세무 당국은 아주 사소한 사항도 만족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비공제로 처리). 그래서, 세무 기관 공식 세무 조사에 비교한다면, 주관적이지만, 저희들 검토 의견은 그렇게 깐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 의견을 통하여, 세무 공공 기관에 의한 감사 이전,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를 재정비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세무 감사 (멕시코 경우, 회계 감사 가능 기간 5년)에 대하여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 생기면,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일부 분들은 말씀 주시지만, 변호사 자격으로 한 말씀 감히 드린다면, 사업체 회계 세무 자료가 멕시코 법 토대, 적절히 준비되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으나, 하나 하나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며, 법인 경우, 주의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한정하여, 영세 사업장들 (개인 및 법인)은 아래와 같은 최소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회계 세무 신고하였다고 한다면, 신고증 (Acuse de envio de declaracion de impuesto)을 회계사에게 요구. 신고증에는 세무 신고한 날짜 및 시간 기재 (사례 A)되고, 어떤 달, 년에 대한 것인지도 명시됨
2. 회계 기장 신고하였다면, 회계 기장 신고 (Acuse de envio de contabilidad electronica)되었다는 서류 요구
3.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연관 전자 서명 (Contrasena, Fiel) 요구 및 보관
이외에도 많은 주의 사항이 있으나, 영세 규모 사업자들은 명시한 최소 3가지 기본 사항만 주의한다면, 세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을 90% 이상 낮출 것이라 확신한다.
자세한 사항은 2017.07월 한인 신문 (El Coreano) 연재문에 "세무 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 원인 10가지"를 발표하니 참고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