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영수증 매매 행위
(Operaciones inexistentes) (69) 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
(2017.04.17)까지도, 이따금씩 저희쪽에 영수증 구매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의뢰인이 존재할
만큼, 큰 죄의식없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수증 매매 행위 근절
목표로, 2014년 세무 개혁에서는 영수증 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연방 세법(CFF)내에서 이루어졌고, 개혁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 인권 침해 여부 원인으로 인하여 분쟁이 되었던, 영수증 판매자 및 구매자 상대 행정적 형사적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연방 세법
(CFF) 기준, 사업 운영자는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할 사항이라고 단언하며, 해당 서류는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문, 회계사 조합 잡지 및 회계 법률 관련 여러 전문 잡지를 참고한 만큼, 일부 “~카더라” 소문을 통하지 않고 경영자들이 영수증 매매 관련 정확한 의사 결정 보조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다.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서류는 작성되었다. I. 영수증
(Factura) 정의 및 활용 II. 연방
세법 (CFF) 의거,
영수증 매매 정의 및 영향 III. 영수증
매매 의혹에 대한 납세자 상대 행정 절차 IV. 헌법
침해 여부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결정 V. 세무적
형사적 제재 (制裁) VI. 영수증
매매 의혹에 대한 해결 방법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