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by Maestro posted Ap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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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멕시코 20여년 주재하며,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아래와 같은 사례를 접할 수가 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멕시코에서 생소한 스페인어 주요 원인, 한국인 혹은 친한 멕시코인, 중국인등 중간 브로커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 진행을 한다고 하였을 때;


  • 멕시코에 회사 (법인, 개인 사업자등) 설립

  • 멕시코 비자 취득

  • 멕시코 법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상담

업무 관련 문제가 발생시, 직간접적으로 현재까지 상대한 일부 중간 브로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례 1: "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스페인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잘 몰랐는데, xxx 변호사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리던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결론: 연락 두절



사례 2: " 저는 중간에서 통역만 했기때문에 책임은, 같이 업무를 하는 xxx 회계사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쇼! 저는 법인장님에게도 처음부터 "확실히는 저도 모르나, xxx 회계사 (변호사)가 업무를 많이 하였으니 잘 알아서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중간 브로커 (한국인, 멕시칸)는 자기는 잘 모르니 직접 해결하라고......



상기와 같은 문제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억울해 하며, 해당 중간 브로커를 상대로 하여, 피해 보상 소송등을 제기하려고 하나, 하기와 같은 문제때문에 피해 보상 소송 혹은 형사 소송에 대하여 어려움이 존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중간 브로커 개입 증빙 어려움 (문서가 아닌 대부분 대화로 추진): 물론, 당시 참석 증인들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법적 증거 효력 미약. 일부 경우, 정관에는 표시되나, 일반 통역으로 기재됨


- 중간 브로커 잠적 (법적 피해 사안이 상당한 경우, 연락 및 주소지 불분명): 민사 및 형사 소 제기위한 통보 필요 


주요하게 상기 두가지 이유가 피해 보상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중간 브로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격증 소유하지 않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멕시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 형사적 책임을 묻기위하여, 반드시, 위임하려는 업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는 서류에 사인 및 지장을 받을 것을 추천하며,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되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추가적으로 작성된 스페인어 문서 대비, 주요 부분에 대한 개략적 요약을 받아서 간직할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한국, 아르헨티나 및 미국 등에서 받은 전문직 자격증을 통하여, 멕시코에서 전문 업무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의사, 건축사등)를 할 수가 없으며 (멕시코 교육부 SEP 인증 받은 경우, 예외), 해당 인은 무자격증 소유라고 법적 해석하고, 멕시코에서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의사, 건축사등이라고 칭할 수도 없다 (전문직 행위에 대한 증빙 자료 소유시, 형사 소 제기 및 손해 배상 소 제기 가능). 


물론, 어떤 경우는 법인장님 왈 "그사람이 회사 설립에 대한 자격증도 있다고 하던데요..."

헐! 그런 자격증이 존재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