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회 보험금 (IMSS) 부담 해소 위한 임금 지불 관련

by Maestro posted Ap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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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회계 정보란에서 누차 이야기 하였듯이,  직원의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명시하였다 (종종, 직원이 사회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서류를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의뢰인들도 있지만, 해당 직원 서류를 통하여 책임 면제 가능하지 않다).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사회 보험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종종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직원 임금 비례하여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사회 보험금 (IMSS) 및 주택 공사 기금 (INFONAVIT) 이 많으니, 사회 보험에는 최소 임금보다 조금 많게 신고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사회 보험금 및 주택 공사 기금 납부하는 것은 어떤지요? 멕시코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세무 회계적 양쪽에서 접근을 하여야만하는데, 세무 회계적 면에서만 보도록 하자).


- 상기와 같이 (실제 임금보다 적게 사회 보험 시스템에 등록)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직원 상대 이루어지는 임금. 즉, 세무 상 공제 받는 금액은 사회 보험청에 신고 등록된 금액만 공제로서 인정을 받는다. 즉, 신고되지 않은 금액 경우, 비공제 처리된다.


- 만약, 멕시코 주재 업체들이 사회 보험청에 실제 임금 수령액보다 적게 신고한다고 하였을 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임금 지불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보험청 등록 임금은 은행 계좌 이체, 혹은 수표를 통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