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세무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의거, 기존 국세청 (SAT) 상대 서류 접수 시간이;
8:00 - 14:30
변경되었다. 기존 서류 접수 시간은 9:00 - 15:00 이다.
모든 법률 문서는 시간 날짜에 제한을 받으므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대부분의 관공서는 서류 접수시 두부를 준비한다. 한부 (원본)는 접수용으로, 다른 한부는 접수하였다는 표시로서, ACUSE 라는 도장 및 시간이 찍힌 서류를 "접수증" 개념으로 받아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