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2014년 1월 세무 개혁 기반, 고용주에 의하여 임금과 더불어 지출된 사회 복지 비용등에 대한 비공제에 대하여 대략 320여 페이지 판결문 토대 합헌 판단을 하였다.
세무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대통령 문건, 연방 하원 및 연방 상원 문건을 참조한,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단일 연방 회사세 (IETU) 및 은행 현금세 (IDE) 폐지, 및 세무 평등 원칙 위배, OECD 가입국 세금 % 저하, 국내 총 생산 대비 석유 차지 비율을 주요 근거로 하여, 직원 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가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은 실제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무시한 법적 논리에 의해서만 집행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 고용주
B: 직원
A가 B에게 MX $2,000 비용을 임금 및 저축 예금 (Fondo de Ahorro) 명목으로 지불하였다고 가정,
해당 금액 중, $1,000 비용은 사회 복지 비용으로서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직원은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고 (면제)할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직원이다. 왜냐하면, B는 $1,000 만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A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출이 $2,000 나갔으므로, 전체 공제되어야만 하나, 세무 개혁에 의하여, 혜택은 B 가 받으나, B는 영향이 없고, 혜택이 없는 A 만 세무상 피해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방 소득세법 28조 XXX 항에 의하여, B가 면제 받는 금액 $1,000 에서 A는 47%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멕시코 한인 신문 (El Coreano) 연재에서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 논평을 통하여 의견 개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