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재 직원 임대비 보조에 대한 공제 2017

by Maestro posted Jan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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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해외 파견 직원들의 경우, 초기에는 호텔 혹은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지만, 파견이 장기화 될 경우, 직원 임대 비 부담 혹은 직원 가족들도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하므로, 일반 아파트 혹은 집을 렌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격 경쟁력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요즘, 관심사는 최소 비용 실현 및 해당 비용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직원 임대비 지출에 있어서, 법인이 취하는 방법은 하기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추측한다.


 직원 거주 임대비를 월급 (Salario)에 포함시켜 공제

 임대비를 사회 복지 비용 (Prevision social)으로 공제


상기 방법 중 하나를 취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 사건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분석 접근이 필요하다.


I. 노동법 (LFT) 영향


II. 소득세법 (LISR) 영향 (계산식 포함)


III.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


IV.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영향 (계산식 포함)


V. 임금세 (ISN) 영향


VI. 이민법(LM) 영향


서론적인 면에서, 직원 임대 주택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 XII항 명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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