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금 (Impuestos federales) 이며 동시에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2017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의하여 새로 신설되는 법인이 운영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계 및 환급에 있어서 변동이 발생하였다.
매달 확정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발생 한달 후에 상계 혹은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의하여;
- 상계의 경우, 멕시코 실제 법인 업무 시작 시점으로부터, 법인 업무 활동 기준, 상계되는 %가 정하여 진다.
- 환급의 경우, 멕시코 법인 업무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들과 함께 환급 업무 진행으로 변경 (세부 사항은 국세청 조례에 의하여 발표된다고 하나, 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까지 발표된 것 없음)
상기 사항들은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5조, 5-B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멕시코 국세청 조례 (RMF 2017)에 의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해석상 비헌법성 요지가 존재하는 불명확한 구절이 존재한다.
멕시코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사업체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재무 세무 계획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