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시, 대략 2년전부터 국세청 (SAT) 에서 만들고 관리되어지는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o)은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개혁에 의하여, 다른 멕시코 정부 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언급 전자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각 정부 기관들은 공문서를 관계인 및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전자 이메일 계정을 열었는지와는 별개로 법적 통보 효과 발생한다. 법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 심판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제기 가능 기간 계산에 들어가며, 만약, 해당 공문 내용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