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4년말까지, 판매 원가 공제는 구입 시점에서 가능하였다. 해당 사항은 2004년 12월 1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소득세법 개혁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판매되는 시점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물류 도매 사업 행위하는 사업체가 2015년 물건 xx를 $100 에 구입, 2016년 9월 동 물건을 $150에 판매하였다고 가정시, 언급되는 물건의 공제는 판매되는 회기 (2016년)에 공제된다.
모든 법인에 적용되었던, 판매 회기에 적용하는 판매 원가 공제는 2017년 1월부터 연매출 5백만 페소 초과하지 않는 1인 주주 가능 법인 (SAS, Sociedad por Acciones Simplificadas) 경우, 예외적으로 구입 시점에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