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의 :
제가 20xx년 부터 20xx까지 멕시코에서 일했던 한 법인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월급, 초과 시간 근무 강요 등, 현재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미국, 멕시코에 법인이 있어 세 나라 다 고소를 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그만 두었습니다.
사유는 월급 지급 50%, 신체 상해 (실제 업무 당시), 정신적 피해 등 입니다만...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라 미국 법인을 고소하거나 한국 법인을 고소하거나 할 수있는 없는지요?
답변:
-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16조 의거, 사업주에 대한 고소는 1년이다.
-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적게 지급하거나, 업무 당시 상해 및 정신적 피해등은 연방 노동법 51조 의거, 부당 해고와 동일한 법적 효과 발효, 직원은 30일안에 사업장에서 퇴사 가능하며, 사업주는 3개월 임금을 포함한 피해 보상 이행하여야만 한다.
퇴사한 날로부터, 직원은 두달안에 부당 해고로서 피해 보상등 포함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다.
- 신체 상해 경우, 상해 정도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안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사회 보험청 (IMSS)에 직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고용주에게 피해 보상 요구 가능하다.
- 멕시코 사업장 발생 사고를 미국 및 한국 법인 고소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 소재 변호사 혹은 노무사에게 자문하여 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