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명세서 (영수증) 발급 관련 2017년 개혁안의 3개월 연기

by Maestro posted Dec 1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임금 명세서 (Nomina) 혹은 영수증 (CFDI) 발부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많은 사항들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 (SAT) 공문 (2016.12.13)으로 발표.


명세서 기재될 새로운 요소들에 대하여 몇가지만 알아본다면;


- 직원 근무 시작 날짜


- 직원 직책군 (전문 경영직, 일반 근로직)


- 사회 보험청 등록 기준 임금


- 임금 지불 기준 (매 1주일, 15일등)


- 지불 방법 (현금, 계좌 이체, 수표, 혼합)


- 직원 근무 방법 (낮근무, 밤근무, 혼합)


- 아웃 소싱 보조 여부


- etc



상기 사항들을 포함한 직원 임금 명세서 발행함에 있어서, 구비되어야만 하는 요소들이, 납세자 사업장 시스템 구축 미비등의 외부 요소를 감안하여,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보유하도록 조정됨.